LOADING
본문 바로가기

국민 연금 유족 연금 청구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접수, 연금 지급일

by 알림요정
반응형

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에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노령 연금이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남은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러한 유족 연금을 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와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연금-청구방법

   유족 연금 청구 방법

  • 청구인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외) 1.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2. 임의대리인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직접 청구가 어려운 경우

 

  • 청구기한 :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이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15. 1. 25 수급권 발생 ▶ 2021. 5. 2 청구 : 최근 5년인 2016. 5월 ~ 2021.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수령, 2021. 6월분부터는 매월 수령

 

  •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 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애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유족 연금 심사 절차

  • 유족연금 심사는 3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