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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훼손 등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365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차 365 화면을 누르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메뉴의 기타를 누르고 즉시발급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누르면 새창이 뜹니다.
사용자 확인에서 이용약관에 전체동의를 하시고 출력내용의 동의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동의에 체크 및 신청 정보에 분실 사유 기입 후 신청하시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본인 소유의 개인명의차량만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 및 사업자 차량의 등록증은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시 (핸드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390원), 현장발급 700원입니다.
-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프린터 출력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이용시간은 매일 07:00 ~ 22:00 (매월 말일 07:00 ~ 18:00)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 프린터의 출력상태 미 확인 또는 오작동이나 종이 걸림 현상의 경우 재출력 및 비용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