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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방법,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by 알림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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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이슈가 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예방법인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전세 계약 후 확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전세-사기-피해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주변의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1. 인터넷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정보 (어플)

 

  •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 직빵, 다방 등)

 

2.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등 계약 전에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꼭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여 부채규모를 확인합니다.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으로 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이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피해가 발생되면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는 주민센터, 국세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이후에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게 되었을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합니다.

 

   전세 계약 후 확인 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대상 

□ 지역 : 전국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 월차임 30만원 초과

  •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rtms.molit.go.kr), 관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를 구비하여 방문 후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 신고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으며 과태료 최대 5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 방문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주택금융공사(1688-8114), 서울보증보험(1670-7000)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