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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개정안 소개

by 알림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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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업급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시행 예정인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실업급여-개정안-소개

   개정안 내용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은 기존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 당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실직 시 대처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 예정안

항목 현행 안 개정안
하한액 규정 평균임금의 60% 지급 원칙이며 이 6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앤다.
수급자격 인정
근무일수
근무일과 유급휴일 포함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 고용된 지 10개월
개별 연장 급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거나 수급자격자등을 대상으로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70% 지급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거나 수급자격자등을 대상으로 최대 60일 동안 실업급여의 90%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300일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개정안

1. 실업급여를 10%~50%까지 감액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210일 이상 지난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만 인정합니다.

3. 1~4차는 4주에 한 번, 5~7차는 4주에 2번, 8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입사지원 또는 면접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모든 수급자는 1차와 4차 인정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5. 입사지원 후 면접 불참 또는 면접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개정안은 2023년 6월에 최종 개편될 예정이니,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경우 개정안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실업급여-신청

   개정안 문제점

그러나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점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업급여 지급 금액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는 근로자들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

부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 금액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마련과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정안은 기존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실직 대처를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러 문제점도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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