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며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령액과 유족연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 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이 상황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가입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민 연금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유족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게 되는 경우
-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이후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 연도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43만 8,679원(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55~59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망 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던 배우자
- 1인 가구 수급자: 100% 지급
- 2인 이상 가구 수급자: 50% 지급
- 사망 전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던 배우자
- 1인 가구 수급자: 50% 지급
- 2인 이상 가구 수급자: 30% 지급
유족 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지급 여부
- 사망 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사망 당시 65세 미만인 배우자 및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
- 사망 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사망 당시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지급
- 사망 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유족연금 지급 금액
- 배우자
- 사망 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 지급
-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0% 지급
-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40% 지급
-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30% 지급
- 자녀
-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10%씩 분담하여 지급
- 배우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과 유족연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족 연금 신청 방법
유족 연금 청구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접수 안내